
신호위반이나 속도위반과 같은 과태료는 경찰청 단속정보 서비스에서 조회를 할 수 있는데, 신기하게도 주정차위반 과태료 조회 및 납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인 것 같더라구요. 저희 집 주변에 상습 주정차 단속이 뜨는데 보면 저희 시청 이름이 인쇄된 차를 타고 다니면서 하더라구요. [goldk1] 오늘은 서울시와 그 밖의 지방의 주정차위반 과태료 조회 및 납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이글을 쓰게 된 배너가 바로 저렇게 ㅋㅋㅋㅋ 우선 서울시입니다. 서울시는 검색창에 서울특별시 단속조회 민원시스템을 입력해주세요. 다른거 클릭하지 말고 그냥 저 주소 옆에 있는 글자 클릭해주세요 . 그리고 메인에서 주정차 위반 조회를 누릅니다. 그리고 조회하려는 차량의 종류를 선택합니다. 저는 제 차의 위반사실이 있는지 볼게요. ..
생활정보
2019. 8. 28. 1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