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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이나 속도위반과 같은 과태료는 경찰청 단속정보 서비스에서 조회를 할 수 있는데, 신기하게도 주정차위반 과태료 조회 및 납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인 것 같더라구요. 저희 집 주변에 상습 주정차 단속이 뜨는데 보면 저희 시청 이름이 인쇄된 차를 타고 다니면서 하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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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서울시와 그 밖의 지방의 주정차위반 과태료 조회 및 납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이글을 쓰게 된 배너가 바로 저렇게 ㅋㅋㅋㅋ
우선 서울시입니다. 서울시는 검색창에 서울특별시 단속조회 민원시스템을 입력해주세요. 다른거 클릭하지 말고 그냥 저 주소 옆에 있는 글자 클릭해주세요 .
그리고 메인에서 주정차 위반 조회를 누릅니다.
그리고 조회하려는 차량의 종류를 선택합니다. 저는 제 차의 위반사실이 있는지 볼게요.
여기서 눈여겨 봐야할 것이, 주정차위반 과태료 조회는 이 사이트에서 하지만, 납부는 조회 목록에 링크된 곳에서 납부를 해야한다고 합니다.
차량번호 넣고, 그다음 공인인증서 인증하기를 해봅니다.
근데 저희 차가 경기도 차여서 인건지 아니면 위반사실이 없어서 인지 나오지 않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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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위텍스에서 주정차위반 과태료 조회 및 납부 방법에 대해 알아볼게요.
먼저비회원입니다. 비회원은 위텍스에서 납부하기 -> 지방세/세외수입에서 날라온 고지서의 전자납부번호 19자리를 입력해야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디서 위반했는지 위반사실을 조회할 수 있고, 납부도 가능하다고 하네요.
회원이신 경우에는 위텍스 홈페이지 오른쪽 상단에 있는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해주시구요.
납부하기 -> 지방세외수입을 눌러줍니다. 아마 주정차위반 과태료 고지가 되어있으면 여기가 1건으로 되어있을 거에요. 클릭해보시고, 다른 지방세와 마찬가지로 납부하기를 눌러서 납부해주시면 됩니다.
이상 주정차위반 과태료 조회 및 납부 방법을 정리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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