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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번엔 다세대 다가구 주택의 차이점을 알아보았는데요. 이번에는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둘다 개별 등기가 가능한 공동주택의 한 종류인데, 뭐가 도대체 다른 것일까요?
[goldk1]
연립주택이랑 한 건물에 두 가구 이상이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은 4층 이하의 공동주택을 말해요. 4층이하로 지을 수 있다는 점에서 다세대 주택과 동일하죠. 그리고 둘다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각 세대별로 독립된 등기가 가능하답니다. 따라서 분양도 가능하고, 양도소득세도 각각 부과가 된답니다.
그럼 이 둘의 가장 큰 차이는 뭘까요? 연면적이라고 하면 좀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요. 조금 더 정확하게는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들의 바닥면적의 합이 다릅니다. (어떤 데는 사용면적이라고 하던데요)
다세대주택의 경우 1동당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들의 바닥면적의 합이 660m2이하 이어야 합니다.
반면에 연립주택은 1동당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들의 바닥면적의 합이 660m2 초과하여야 하죠.
물론 저것말고도 다른 차이점이 많겠지만,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의 차이 중 가장 큰 부분은 사용면적이라는 것. 잊지마세요~
[goldk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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