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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이 고공행진을 하기 전에도 월급만으로 집을 살 수가 없었어요. 집을 살 때 돈이 모자란 경우, 어딘가에서 돈을 빌려야 하는데 이것을 대출이라고 하죠. 은행이나 보험사, 저축은행 등에서 빌릴 수 있는데요. 이때 집값의 전부를 빌려주지는 않고 돈을 갚을 능력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다 알아본 다음에 돈을 빌려준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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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나오는 개념이 LTV, DTI, DSR등이 있어요. 특히 최근에는 DTI에 신 DTI라는 개념까지 더해졌다고 하니까, 이들 개념 및 계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LTV(Loan To Value ratio)은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릴 때 인정되는 자산가치의 비율입니다. LTV는 주택가격과 빌릴 수 있는 금액의 비율이고 1,2 금융권 공통으로 40~70%정도로 제한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주택 가격은 회사마다 다른데, 주로 KB 부동산 시세, 감정가액 등의 평가자료를 이용해서 결정합니다. LTV를 구하는 식은 위와 같이 대출가능 금액을 주택담보가치로 나누고 거기에 100을 곱해서 구합니다.  

 

 

DTI는 'Debt to Income’의 약자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돈을 빌리려는 사람의 소득으로 대출 상환 능력을 점검하는 제도예요. DTI 기준이 엄격하게 적용되면 담보 가치가 높더라도 소득이 충분치 않으면 대출받을 수 없어요. 최근엔 신 DTI라고 해서 기존DTI와 달리 보유하고 있는 2건이상의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을 모두 반영하는 새로운 개념이 도입되었습니다. DTI는 1년간 상환해야할 주택대출 원리금(받으려고 하는 대출, 신규대출)과 기타 금융부채의 이자의 합을 연소득을 나누고, 100을 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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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DTI는 주택담보대출이 1건 이상 있는 경우에 기존의 주택담보 대출의 원리금과 신규 대출의 원리금을 합산하고, 여기에 기타 금융부채 이자의 합까지 더한 다음 그것을 연소득으로 나누고 100을 곱합니다. DTI는 60%정도로 제한하는 경우가 많아요.  

 

 

DSR(Debt Service Ratio)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의미합니다. DTI와 일견 비슷해 보이지만, 얘는 모든 대출의 원리금을 합산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신용대출과 카드론도 다 들어간다네요. 다만 300만원 이하의 소액대출은 DSR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DSR이 90%이면 대출 고위험군에 해당하고, 추가로 받을 수 있는 대출이 적다고 하니 이점 참고해 주세요. 이상 LTV, DTI, DSR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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