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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가격 말고, 공시가격이라는 게 있어요. 주택의 경우, 이 공시가격 또는 기준가격은 재산세를 책정하는 새액 기준이 되는데, 매년 초에 정하고 이의신청을 받은 뒤에 그게 결정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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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금 공제를 신청할때 증빙으로 내야하더라구요. 아파트의 경우는 공동주택가격확인서를 발급받으셔야하고, 아파트같은 공동주택이 아닌 경우는 개별주택가격확인서를 발급받으셔야 하는데, 이게 발급은 주민센터 같은데 가셔서 수령하셔야하지만, 신청은 인터넷으로도 된답니다. 



저는 정부24를 이용합니다. gov.kr <- 여기로 들어가신 다음 공동주택가격확인서를 검색해보세요. 연말정산기간의 경우에는 아래에 메인화면으로 가기를 누른 뒤에 검색창에 입력해서 검색버튼을 누르시면 되요. 



그리고 나오는 신청을 누르시면 됩니다.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해주세요. 가입 안하셨으면 공인인증서로 가입을 해주신 뒤에 하셔도 되고, 아니면 비회원신청을 하시면 되는데요. 비회원 신청에는 개인정보제공 동의 및 주소등등 몇가지를 기입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신청서를 작성한 뒤에 민원신청하기를 눌러주심됩니다. 여기서 가격 기준년도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공제를 받으시려면, 본인이 그 대출을 받았던 기간을 포함해서 가격기준일을 설정해주심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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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주택확인서도 동일한 방식으로 발급신청이 가능합니다.



보시면.. 정부24세어 개별주택확인서로 검색을 해주시구요. 나오는 결과의 맨 위 파란버튼을 클릭해주세요. (신청버튼이요!)

우리는 발급신청을 해야합니다..



공동주택보다는 조금 간단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개별, 공동주택가격확인서 발급 신청을 인터넷으로 하는 방법입니다. 3시간 이내 민원 처리한다고 되어있으니까, 좀 넉넉하게 시간을 정해서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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